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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야기

산지전용 (feat. 정의, 절차, 구비서류)

#1 산지전용허가의 정의

산지 전용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 용도로 산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받는 허가가 산지전용허가입니다.

지목상 임야인 어떤 산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이라고 합시다.

이 산지에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아야 해요.

개발행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국토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국토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죠.

각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해 세분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용도와 형질이 있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인허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데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산지전용허가는 의제처리됩니다.

의제처리는 무엇일까요?

의제는 인허가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입니다.

 

 

#2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산지전용허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이 의제처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는 빠짐없이 구비해야 하고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의제처리도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에 관한 모든 민원은 산e랑(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건축 허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http://fcis.forest.go.kr

 

산e랑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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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is.forest.go.kr

 

수허가자의 신청서 접수 후에는 관할 행정청에서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해 검토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산정을 합니다.

수허가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납부 후 산지전용허가가 완료됩니다.

 

#3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첨부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계획서: 산지전용 목적, 사업 기간, 산지이용 계획, 피해 방지 계획 등이 포함
  2.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서: 산지전용 면적이 30ha 이상이 경우 작성.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 완료해야 함
  3. 산지의 소유, 사용, 수익권 증명 서류
  4. 지형도(scale: 1/25,000 이상)
  5.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scale: 1/6,000~1/1,200)
  6. 산림조사서: 대상지 면적 660㎡ 이상인 경우 작성함. 허가 신청일 전 2년 이내 조사 및 작성할 것
  7. 복구 계획서(복고 설계서는 보통 산지복구공사 착수 전 제출합니다)
  8. 표고, 평균 경사도 조사서
  9. 농업인 확인서
  10.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산지전용면적 660㎡ 이상 5,000㎡ 미만인 경우 작성 (산지전용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이상 산지전용 허가의 정의, 허가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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