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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야기

산림경영계획 (feat. 정의, 혜택)

#1 산림경영계획의 정의

숲도 경영이 이루어 집니다.

숲을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산림경영계획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산은 국가가 소유한 국유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으로 구분 합니다.

국유림과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지만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은 산주,산림기술자가 작성하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수립됩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실제적 경영활동에 적합하도록 산림의 크기와 형태를 구분하고

산림조사(일반현황조사, 지황조사, 임황조사)를 합니다.

산림 조사 후에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먼저 경영목표와 중점사업을 정하고,

조림계획, 숲가꾸기 계획, 임목생산계획, 시설계획, 소득사업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산주가 세우기에는 어려워서 산주가 산림용역업을 시행하는 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엔지니어링 사무소, 지역산림조합에 요청을 하면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주고 인가도 대행해줍니다.

 

 

#2 산림경영계획의 혜택

1. 산림사업 실행혜택

1)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으면 산림사업시행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로 시업가능

2) 사업비 지원가능

3) 입목의 벌채, 굴취, 임산물 채취의 경우에도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

4) 산림사업비 보조, 융자를 우선지원

2. 세금감면혜택

1)소득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양도할때 발생한 소득의 경우 50%감면

2) 법인세: 산림경영에 따라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법인세 50% 감면

3) 상속세: 보전 임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을 영농(산림경영) 종사자에게 상속 시

    2억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 일반인 2억원, 영농종사자: 4억원)

4) 재산세 : 보전임지 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

5) 증여세: 조림한 지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만7천평방 내의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전액 면제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 양도, 직접 영농에 미종사시 감면세 징수)

3. 임업경영체 신청가능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신청시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서가 필수

4.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필수서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숲가꾸기 하려는 경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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